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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021-10-27
    • ① 제작사는 100% 제작이 완료된 최종 방송본 프로그램 테이프 1개 등 상호 합의된 프로그램 자료를 방송 예정일 3일 전 업무 시간 내(09:00~18:00)까지 방송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방송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작사가 제작하여 인도한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시사․평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납품)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방송사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방송 예정일 2일 전 업무 시간 내까지 없을 경우 프로그램의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단, 수정 보완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납품은 방송 예정일 1일 전 업무 시간 내(09:00~18:00)까지 이행해야 한다. 제14조 (명칭 사용 등) 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홍보 등을 위하여 방송사의 명칭(한글, 한자, 영문 포함)이나 그 밖에 방송사와 관련된 사항(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방송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송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정이나 그 이외 제작 활동을 함에 있어 방송사의 사전 동의 없이 카메라 등...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4종) 2021-10-13
    • 및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기본급+초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6조(실비변상)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 임차료,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근로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환경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2021-10-13
    • 및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임금(기본급+초과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6조(실비변상) ① 근로자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구입비, 임차료, 출장비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영수증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근로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환경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0-07
    • 제28조 제2항제2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2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사.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3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서점의 영업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예술·체육요원복무규정일부개정 2021-10-06
    • 편도 100km 미만: 1시간 2. 편도 100km 이상 200km 미만: 2시간 3. 편도 200km 이상 300km 미만: 3시간 4. 편도 300km 이상: 4시간 제12조의 제목 “(봉사활동 증빙서류의 제출)”을 “(공익복무 증빙서류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봉사활동을”을 “공익복무 활동을”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공익복무 확인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봉사활동 기록ㆍ보고)”를 “(공익복무 기록ㆍ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봉사활동 실적부”를 “공익복무 실적부”로, “봉사활동 내용”을 “공익복무 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특기봉사활동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특기활용 공익복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봉사활동을”을 “공익복무를”로, “봉사활동의”를 “공익복무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한다. 제15조 중 “따른 사무”를 “따른 사무, 「병역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병적기록표에 관한 사무”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국외 봉사활동)”을 “(국외 공익복무)”로 하고, 같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9-30
    • ① 제작사는 100% 제작이 완료된 최종 방송본 프로그램 테이프 1개 등 상호 합의된 프로그램 자료를 방송 예정일 3일 전 업무 시간 내(09:00~18:00)까지 방송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방송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작사가 제작하여 인도한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시사․평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납품)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방송사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방송 예정일 2일 전 업무 시간 내까지 없을 경우 프로그램의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단, 수정 보완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납품은 방송 예정일 1일 전 업무 시간 내(09:00~18:00)까지 이행해야 한다. 제14조 (명칭 사용 등) ①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홍보 등을 위하여 방송사의 명칭(한글, 한자, 영문 포함)이나 그 밖에 방송사와 관련된 사항(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방송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방송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과정이나 그 이외 제작 활동을 함에 있어 방송사의 사전 동의 없이 카메라 등...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2021-09-09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281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보상금 제도로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만 할 수 있었음.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등을 통한 교육 콘텐츠 제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등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른 보상금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고시개정일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금 기준 추가 1) 현재는 교과용도서에 저작물 게재 시에 적용하는 보상금 기준이 교과용도서 발행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마련되어 있음(기준1, 기준2). 2) 동 기준과 동일한 증액 요율(20%)을 적용하여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의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2021-09-08
    •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정 2008. 4. 17.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 1호 개정 2011. 1. 11.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22호 개정 2014. 1. 24.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28호 개정 2017. 4. 4.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6호 개정 2020. 11. 30.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63호 개정 2021. 9. 1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1호 Ⅰ. 목적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 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Ⅱ. 근거 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50조 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ㅇ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별표 1〕 2. 적용대상 ㅇ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함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고시 및 해설서 2021-09-03
    •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제22조(웨이버) ① 구단이 선수활동기간 중 구단의 사정이나 선수활동으로 인한 선수의 부상, 질병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규약에 규정된 웨이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웨이버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단은 총재에게 선수의 웨이버 공시를 청구해야 한다. 2. 총재로부터 전 구단에 웨이버가 공시되었을 때, 전 구단은 본 계약의 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우선순위 및 계약양도금에 대해서는 규약에 따른다. 3. 총재는 웨이버가 공시된 사실을 선수에게 즉각 통고한다. 4. 선수가 제3호의 통고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총재에게 반대의 의사를 통고하면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5. 모든 구단이 양도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규약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된다. ② 구단은 규약에 따라 웨이버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어 구단과 다른 구단 사이에 선수에 대한 양도∙양수(이하 본 조에서 ‘이적’)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이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까지의 연봉을 지급한다. ③ 선수가 제1항에 따라 웨이버 선수로 공시되었으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21-08-30
    • - 53 2019년도 80,476 91,876 91,860 114.1 100.0 - 16 증감율 33.2 29.3 29.3 - - - 234.1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18,807백만원으로 예산액 107,205백만원 대비 10.8%(11,60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전년 징수결정액 91,876백만원 대비 29.3%(26,931백만원)증가 하였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증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징수 증가에 따른 것임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세입결산액(수납액)은 118,754백만원으로 예산액 107,205백만원 대비 110.8%를 수납하였으며,징수결정액 118,807백만원 대비 100%를 수납하였음. 불납결손액은 없으며,미수납액은 53백만원임 - 미수납액 53백만원의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기타경상 이전수입이고,미수납발생 사유는 납기미도래 및 기타임 ..PAGE:24 - 18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C/A C/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0년도 12,515 17,077 12,934 103.3 75.7 - 4,142 2019년도 13,002 13,560 7,545 58.0 55.6 - 6,014 증감율 -3.7 25.9 71.4 - - - -31.1 ㅇ 국가균형발전회계 지역자율계정 징수결정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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